▲ 김정태 회장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는 27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24일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간 통합을 앞두고 노사정 합의서를 일방적 파기를 주도해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하나금융지주 지분 9.51%를 보유한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김 회장 연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이하 ‘지침’)에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제4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제4조의2)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심 의원은 그간 김정태 회장의 부적절하고 미숙한 경영 활동을 문제 삼았다.
우선 김 회장이 노사정 합의서를 일방 파기하고 무리한 조기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합병절차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조기통합 과정에서 외환은행 직원의 대량징계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는 것,
또한 심 의원은 김 회장이 하나고 부당지원과 론스타 중재금 400억 원 이상의 부당지급으로 계열은행과 지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회장이 자기 권력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을 최종 단독후보로 선정한 ‘하나금융 회장 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7명은 모두 김정태 회장이 재임 중에 직접 참여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선임된 인물들이다.
따라서 회장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회장은 스스로 회사 규정을 변경해 자신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다는 게 심 의원 지적이다.
당초 하나금융지주 내규에는 회장은 ‘3+1’원칙, 즉 3년 재임 후 재선임시 1년 연임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김 회장은 이를 고쳐 3년 재임 후 재선임시도 3년 임기를 보장받도록 했다는 것.
심 의원은 “국민연금은 왜곡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번 주총에서 지침을 준수해 김정태 회장의 연임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