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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당해도 10분이내 신고하면 피해금 70%이상 받아

2015.03.23(Mon) 17:00:56

피싱사기를 당해도 피해자가 10분 이내에 금융당국에 신고할 경우 확률상 피해금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피싱사기 당부사항'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다.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점차 환급금이 줄었다.

이는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경우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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