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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이자 현금수취 등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

2015.03.23(Mon) 15:18:37

서울시가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 수취 후 이 사실을 부인하며 대부원금 및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대신 송금받아 전달했다가 실제 쓰지도 않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요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23일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법 상 선이자를 지불했다면 추후 갚을 금액은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된 이자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현금으로 선이자를 대부업자에게 전달, 돈을 준 증거가 남지 않아 대부업자의 불법 청구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불법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등록대부업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말아야하며,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덧붙였다. 

업체명이 없는 대출광고지도 조심해야한다. 서울시는 ‘공식등록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로고가 인쇄 돼 있더라도 구체적인 업체명이 없으면 모두 불법이며, 불법사채광고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체명이 인쇄돼 있어도 대출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등록 여부를 한번 더 확인 것이 안전하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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