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다음달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한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