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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첫 선

2015.03.23(Mon) 14:12:27

서울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인 1500호 중 5~10개소(개소 당 300호 미만)를 이러한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매입,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와 같이 설치·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가 연립·다세대주택 내에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기존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개동씩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던 것을 여러 개 동(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을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여기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입주우선권을 부여, 현재 40~70대가 입주자의 80%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한층 젊어진다. 

시는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물(건축)주 대상 SH공사 사업설명회 개최→매도 신청 접수→해당 자치구(보육부서) 의견 수렴→매입선정심의위원회 통한 매입여부결정→감정평가금액 기초로 매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엔 1층 필로티 공간에 법정 주차대수(전용면적 30㎡초과~60㎡ 이하, 세대당 0.8대)를 우선충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1층에 전용면적 120㎡내외 공간(어린이 30명 수용 규모)을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1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폭 요건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별도 통행로 확보에 필요한 2개 면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는 등 지형적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통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단지처럼 많은 세대가 살고 있지 않고, 주택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다세대·연립 주택 유형에서 어린이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거와 보육’ 두 가지 당면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임대주택 공급 부서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서, SH공사의 칸막이 없는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육부서가 어린이집 매입비용의 50%와 리모델링비(85%~95%, 나머지 15%~5% 자치구 부담)를 부담하고, 주택부서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SH공사는 사업시행을 맡는다. 

송해진 기자

sun1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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