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안심전환 대출전환시 유의점과 선택방법에 대해 23일 소개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우선 현재 본인대출의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차이가 0.5%이상 인지와 원금분할상환 능력을 장기간 부담할 능력의 지속 여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가격이 장래에 대출이율을 초과한 가격 상승의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변동 금리 대출자가 안심전환 대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현재 예상되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2.6~2.7% 라고 하면, 현재 대출자의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3.2%내외 이상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우선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0.5% 이상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향후 기준금리의 인하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자격이 되지 않지만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자격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전환하는 것도 유익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
또한 금소원은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매월 이자와 함께 대출원금을 매월 분할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만 내는 현재보다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억원을 20년 안심대출로 받는 경우, 초기에는 원금 상환금으로 6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장기간 분할상환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만기 전에 상환압박에 시달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처분이나 경매 처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소원은 현재 대출을 받는 주택이 향후 상승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향후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만약 대출 받은 주택이 크게 하락한다면 분할 상환금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상한해 왔던 것이 장래 어느 시점에서 집값도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두배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생의 재무설계를 크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대출자들도 무조건 서두르기 보다는 정부정책의 확대 시행을 보아 가며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경기 침체의 지속 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별로는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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