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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49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2015.03.20(Fri) 17:30:53

조달청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하나씨엔에스‘의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49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신기술융합제품과 사회안전분야 제품이 다수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그 중 특색 있는 제품으로는 ▲장거리 스피드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가능 거리가 200m까지 확장되고, 단속 오류발생 가능성이 감소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기존 쓰레기통에 태양광기술과 IT기술을 점목하여 쓰레기량을 감지하고 압축하여 쓰레기통 상태정보를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무선 인증키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작업자 및 장애인의 출입 편의성을 개선한 ‘지그비 무선키를 이용한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수조달물품은 교수, 변리사, 시험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심사위원이 기술 및 품질을 평가하고, 조달청에서 기업의 생산현장 실태 조사,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검증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 본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첨단 융·복합 신기술제품을 비롯하여 지능형 CCTV시스템 등 사회안전시스템 제품 등을 집중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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