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상의 노후공동주택도 안전이 담보될 경우 오는 25일부터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수입·지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세대수가 증가하는 15%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하지만 수직 증축과 관련한 두 차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한다. 수직증축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 입부자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 한국시설안전공단·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1차 안전진단을 받아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건축심의와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시설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때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증가할 경우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에서 통과하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내에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경우 등 사안이 경미할 경우는 국민공람 등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
전국에 걸쳐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442만9800세대, 다세대는 75만5500세대, 연립주택은 40만5700세대 등 559만1000세대로 파악된다.
아파트 관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도 정비된다. 우선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0월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결산서, 관리비 등 징수 및 집행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모두 포함된다.
주자대표들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려 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잡수입 등의 징수나 사용 등 모든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장부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 및 용역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아파트 관리제도는 오는 6월25일, 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