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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北 근로자 임금 5% 상한 협의 가능"

2015.03.20(Fri) 17:05:22

통일부는 20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해 왔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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