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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산중공업 등, 아파트 허위 광고…분양대금 5% 배상"

2014.04.22(Tue) 10:24:21

대법원은 두산중공업 등이 지하아케이드 등 주변시설 설치계획이 불투명한 걸 알면서 금방 설치될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 분양자에게 분양대금 5%를 손해배상하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서울 광진구 화양시장 상인 31명이 화양시장과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아케이드 설치는 분양 당시 이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화양시장과 두산중공업은 마치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를 허위 과장에 의한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건물은 분양 당시 뉴타운 후보지에서 제외돼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 설치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시행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을 함께 표시해 이를 조장하거나 적어도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공동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는 분양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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