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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MG새마을금고 불공정 대출약관 개정 촉구”

2015.03.19(Thu) 14:34:47

금융소비자연맹은 19일 MG새마을금고 대출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항을 개정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연은 MG새마을금고가 구 약관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MG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7대 항목 11개 조항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 금소연(보도자료 332호, 2012.11.9)의 불공정한 4대 항목 16개 조항의 약관 변경 요청해 대부분의 조항이 개정됐다.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MG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변경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독소 조항이 많은 구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는 단위조합 1,402개에 거래자수 1,759만명, 자산 110조원(2013.12 기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조합으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밀접하므로 소비자에게 차등없이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개정 은행 약관에 비교해 보면, MG새마을금고 약관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새마을 금고가 마음대로 정함)’, ‘비용부담(적용이자율 불명시, 윤년 부적용)’, ‘담보제공(원인불문 채무자, 보증인 추가담보 제공의무)’,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상실전 3일까지)’, ‘상계(구상권행사 예금상계)’, ‘신고사항의 변경(서면신고 의무부여)’, ‘약관·부속약관의 변경(소비자에게 불리 일방변경 통보)’등 7대 항목 11개 조항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반영한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는 약관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며 "특히 이자와 지연배상금의 결정, 담보물의 보충, 기한의 이익 그리고 상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새마을금고의 의무를 보다 더 엄격하게 지우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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