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25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9부터 27일까지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5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강동구 소재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 4개월 경과된 제품들 조리에 사용에 목적으로 보관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산후조리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의 청소 상태가 불량했고, 부산 동래구 소재 ○○병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면이 파손됐다.
부산 해운대 소재 ○○산후조리원은 냉장(0~10℃) 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한 후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