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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난립 속 유령수술 피해자 급증

환자동의 없이 집도의사 바꿔치기, 미국 ‘살인미수’로 판시

2015.03.18(Wed) 17:05:20

성형외과가 5년간 16% 늘면서 ‘유령수술’ 피해자도 증가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세청은 ‘국세통계로 보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업의 경우 한방병원(57.1%), 종합병원(27.9%), 피부·비뇨기과(25.1%), 성형외과(15.7%)의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형외과는 전체 1301개 가운데 35.5%인 462개가 강남구에 위치해있다고 했다.

이에 맞춰 유령수술을 통한 피해자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유령수술이란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를 의미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모임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한 이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까지 5개 성형외과 9명의 환자가 유령수술 피해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환자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은 사상최악의 인륜범죄”라며 “이러한 행위는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유령수술은 ‘모집책’인 상담실장과 ‘유인책’인 성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실제 수술을 집도하는 ‘유령 의사’ 3자 공조 체계다.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의사가 상담만 하고 유령 의사에게 수술을 넘기는 것이다.

이 때 수술을 집도한 유령 수술 성형외과의는 인센티브를 보수로 받는다고 한다.

대한성형외과 관계자는 “유령 의사는 특정 수술 실적이 부족한 의사일 확률이 높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설사 수술이 잘됐더라도 환자를 속인 것 자체가 문제다”고 강조했다.

유령수술은 지난해 4월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여고생이 두달 넘게 의식불명상태에 빠진후 2013 년12월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은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인이 진찰해서 수술하기로 했던 모든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는 모두 치과의사 2명이 수술하도록 병원장이 직접 지시했고, 관련 증거도 보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확인하게 됐다.

한편,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1983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를 칼로 절개해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 ‘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기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선 ‘의사면허증의 유무’보다 ‘환자의 동의’가 우선이라는 판결이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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