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도 없애 금융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과 솔루션을 쓸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