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정비사업 자금비리의 개연성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사용을 위해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 규정 고시는 지난 1월2일 일부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후속 조치다. 조례에는 추진위 또는 조합은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산회계 규정을 정해야 하며 시장 등은 표준규정을 제정·고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법인 통장 및 카드 사용 을 골자로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의 자금 운영 방안을 담은 행정지침인 '정비사업 예산·회계 규정'을 운영해왔다. 이번 표준규정은 이를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이에 따라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단 예산전용과 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하다.
또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 규정'은 각 조합 정관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해야 한다.
시는 이를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된 예산·회계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시는 조합·추진위원회 대상 공공융자를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지원하는 한편 자치구에서 앞으로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필수로 채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