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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어린이집 폐원, 이젠 안심 하세요”

폐원시 이용자 권익보호 위한 개정안 발의

2015.03.18(Wed) 10:25:08

   
▲ 양승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급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시설이용이 중단된 학부모와 아동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복지·보육시설의 급작스러운 폐업·폐쇄시 시설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해당어린이집이 자진폐원 조치를 했으나, 급작스러운 폐원조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다른 아이들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본 바 있다.

양 의원은 “이와 같은 폐해를 막고자, 시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관련된 개정안까지 총 11건이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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