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취약계층 대상 금감원 직원 사칭 금전 갈취 주의보

2015.03.17(Tue) 17:22:35

금융감독원은 독거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오라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라며 절대 응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 접하면 즉시 경찰청과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