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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사업자, 사업비 최대 70%까지 보증

2015.03.17(Tue) 11:39:08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총 사업비의 최대 70% 까지 보증해주는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 한 번의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의 큰 걸림돌이었던 토지대금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보증상품을 묶어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복합 상품으로 설계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 대비 70%까지 PF대출과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준공때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는다.

특히 이 보증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뉴스테이)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법제정 이전이라도 일정 호수(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 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상품 출시 이후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쳐서 이르면 4~5월 중 첫 보증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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