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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납품비리 혐의, 롯데쇼핑 신헌 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4.04.21(Mon) 11:38:10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상납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롯데핑 신헌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5월∼2012년 11월 이모 방송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문장과 함께 빼돌린 회사 자금 6억5100여만원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이날 롯데쇼핑에 사의를 표명했다.

롯데쇼핑 측은 “신 사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직무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사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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