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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빌려 주기만 해도 형사 처벌

2015.03.13(Fri) 17:30:14

금융감독원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통상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 도구다.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496개, 2013년 3만8437개, 지난해 4만4705개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늘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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