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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규정 변경에 퇴직금 ‘잭팟’

2015.03.13(Fri) 16:16:28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이 확정이후  퇴직할 경우 변경 이전 퇴직금 수령액 372억 원보다 무려 186억 원 많은 556억 원을 수령하는 ‘잭팟’을 터뜨리게 된다. 

13일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회장에 한해서는 ‘1년에 6개월분’이라는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부사장 이상에 대해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주던 것을 성과에 따라 1년에 3∼5개월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기존 규정대로라면 재임기간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지만 변경 규정을 적용하면 재임기간 1년에 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조회장은 1980년부터 임원으로만 35년간 재직해 오고 있다. 조 회장의 퇴직금은 신설 규정 계산으로 하면 558억 원이 넘는다. 재직 기간이 늘어나고 보수가 인상되면 퇴직금은 이보다 더 불어난다. 

조 회장의 연간 보수는 약 3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15억954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신설 규정에 따라 조 회장은 재직기간 1년마다 퇴직금으로 16억 원을 수령하게 된다. 

대한항공 측은 퇴직금 규정 변경에 대해 “임원의 직위와 재임기간 성과에 따라 차등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등의 안건은 27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안건 통과후 즉시 시행된다. 

한편 대한항공 일반직원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지급 규정은 퇴직일자 기준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 1년마다 1개월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여정 기자

justice@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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