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전기차 충전전력 등 신에너지 시장거래 쉬워져

2015.03.11(Wed) 15:51:26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에 저장된 전력, 소비절약을 통해 아낀 전기 등의 시장거래가 쉬워진다.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생산한 전력도 장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전기차가 전기충전을 하기만 하는데 더 나아가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기차 전력의 전력망 역송전(V2G:Vehicle To Grid) 시범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야간에 전기차 사용자가 값싼 전기요금으로 충전한 전력을 주간 최고조(피크) 시간대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10kW이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전에게 역송전한 전력량을 계산해 순 사용분에 대해서만 전력요금을 내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은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송전망에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V2G 표준 등 관련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산업부는 전기차에 충전되어 있는 전력을 최고조 시간대에 한전의 배전망에 공급해 거래하거나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기술개발과 실제 절감효과를 분석하는 V2G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