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알기 쉽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기재부 홈페이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초안을 확인하고 개정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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