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공회의소와 서울시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조물배상책임(PL Insurance)보험은 생산품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 등이 입은 신체·재물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고 있다.
PL보험 가입대상은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보험계약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상의를 통해 가입하면 20% 할인 혜택에 서울시가 20%를 추가지원해 전체 보험료를 최대 40% 가까이 할인 받을 수 있다.
PL보험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서울상공회의소 PL센터(TEL 02-6050-38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