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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학교에 잉여금 배당 허용, 자본 유치 청신호

2015.03.10(Tue) 10:21:11

앞으로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에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허용돼 우수국제학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12월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해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가 직접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을 배분받는 길이 열려 외국의 우수한 사립학교를 제주에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도 배당을 받지 못해 본국으로 돈을 가져갈 수 없어 해외 학교들이 직접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제주도교육감 밑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도록 해 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이 적정한지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고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으려는 조치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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