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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자 발급용 영어능력시험 요건 개정

2015.03.09(Mon) 10:57:47

영국 정부는 비자 발급을 위한 영어능력시험 요건과 관련해 비자 심사 목적으로 제출이 허용되는 시험의 종류를 축소하고 시험 시행 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요한 개정 사항을 공표했다. 

고등교육기관 유학 및 국제 이민을 목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시행되는 영어능력시험인 IELTS는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어능력 수준 입증을 요구하는 모든 유형의 영국 비자 발급 용도로 승인되었다. 이로써 IELTS가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이민 자격 심사용 영어능력시험으로서 오랫동안 담당해온 중요한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개정된 요건에 따라, 영국 비자 신청 목적의 IELTS 시험은 세계 각지에 설치된 100곳 이상의 주요 시험장에서 연중 시행될 예정이다. IELTS Life Skills 시험이 유럽언어공통기준(CEFR) A1 혹은 B1 레벨에 해당하는 말하기 및 듣기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된다. 

비자 목적의 IELTS 시험은 인가된 시험장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해당 시험장은 영국 정부에서 규정한 시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험 예약 시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시험 목적을 명시하고 해당 시험장이 그러한 목적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국 비자이민국 제출 목적의 IELTS 시험은 영국문화원, IDP로 구성된 IELTS SELT Consortia에서 주관한다. 

영국 비자이민국(UKVI) 공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IELTS 공식 주관사인 주한영국문화원(원장 마틴 프라이어)은 영국 비자 발급을 위해 새롭게 출시된 IELTS Life Skills와 영국비자 목적 IELTS 시험을 응시자들이 3월 26일부터 등록할 수 있도록 공식 등록 사이트 https://reg.britishcouncil.kr 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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