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가구당 철거비 168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144만 원보다 약 17%인 24만원이 늘어났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대16의 중량비로 압축해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됐다.
올해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슬레이트 국고지원금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168만 원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된 지원비를 포함할 경우 최대 3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실비용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2012년 실제 철거비의 30%선에서 지원됐다.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 올해는 70% 수준에서 168만 원 정액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