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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공사비 책정기준 ‘상향조정’

2015.03.05(Thu) 16:01:35

조달청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의 요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된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제비율 가운데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향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4.3% 상승, 기타경비는 평균 약 0.5% 상승, 일반관리비는 평균 약 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하여 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조경공사는 약 0.1%,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에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등에서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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