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자신이 벌인 기내 난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힐튼은 지난해 7월 31일 런던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브리티시항공 기내에서 승객들을 욕설과 함께 '머슴'이라고 비하해 부르는가 하면 칸막이벽을 주먹으로 치고 승무원을 향해 죽이겠다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시인했다.
그에게는 당초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 승무원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으나 유죄 합의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죄만 인정하기로 했다.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면 최고 6개월 징역형과 벌금 5000 달러(한화 550만원)로 처벌이 가벼워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