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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부족시 관할 세무서 신청 가능

2015.03.04(Wed) 10:12:53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소득세법’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세청은 지난 달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으로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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