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실제 분양면적이 지금보다 최대 6.6㎡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 건축 시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외벽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축기준 개정은 작년 말 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완하는 성격의 조치다.
건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때 적용하는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통일된다.
난방이 가능해 주거용으로 쓰이는 전용 85㎡(25평)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 개정으로 기존보다 면적이 최대 6.6㎡(2평) 정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