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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알면 돈이 보인다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 장단점 잘 살펴 투자하면 유리

2014.04.17(Thu) 17:57:44

최근 금융시장은 기존의 펀드거래에서 벗어나, 채권, 랩, ELS, CP, ETF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 추구에 나서고 있다. 그 중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상장지수펀드(ETF)이다. ETF는 다양한 지수 및 자산 가격을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으로 만들어 상장시킨 것으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까지 다양한 유형의 펀드를 매매할 수 있다. 이중 국내주식형 ETF(시장대표, 섹터, 스타일, 테마)는 50%이상 가장 많

   


ETF시장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급성장 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 약 18조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 되었다. 또한 코스피 시가총액에 비해 2% 미만의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크다.

   


펀드 잔고가 감소세를 그리던 2009년 이후에도 ETF의 순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일반 주식형 펀드의 환매 추세에도 ETF 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 상장 및 자금 유입이 지속되었다. 바로 이점이 저비용과 높은 환급성의 장점을 가진 ETF 상품이 주식형 펀드의 대안상품으로서 급부상하는 이유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펀드의 경우, 매수와 매도할 때 익영업일 또는 3~7영업일까지 결제가 진행이 되어 매매시점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ETF의 경우 실시간 매매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펀드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ETF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자산운용 간 경쟁적인 보수인하로 투자자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ETF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ETF 펀드를 구성하는 자산내역이 100% 투명하게 공개되어 정확하게 상품 분석이 가능하다.

과세 측면에서 주식형ETF를 거래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일반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되는 점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주식형ETF를 제외한 ETF에 대해선 보유기간동안 과세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ETF 상품이 꾸준하게 등장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거래량이 미미한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래시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ETF에는 배당소득세가 있다. 과표기준가 증가분과 배당소득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 과세 금액이 크진 않지만, 거래 금액이 크다면 유의해야 한다.

ETF 종목 구별법

ETF는 종목명만으로도 어떤 상품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KODEX(삼성), TIGER(미래에셋), KINDEX(한국투신), GIANT(대신), 파워(교보악사), ARIRANG(한화), KStar(KB), KOSEF(우리), TREX(유리), iKON(키움), 마이티(동부) 등으로 자산운용사를 먼저 표기한다. 자산운용사 뒤에는 기초지수가 들어간다. 가령, 순자산총액이 가장 큰 KODEX 200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코스피 200을 기초지수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종목명이 나타나면, TIGER 반도체, ARIRANG 배당주2012년 전체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ETF시장은 코스피가 9.38% 상승했고, 전체 ETF는 평균 6.05%의 수익률을 보였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KOSPI200 ETF의 평균 연간수익률은 11.82%를 기록했고, 거래량도 가장 많았다. 반면, 코스닥 지수 기반 ETF의 경우 전년도 코스닥시장의 저조로 평균 -3.97%를 기록했다.

또한, 상장일 이후 수익률 TOP5 순으로는 GIANT 현대차그룹, KODEX 200, KOSEF 200, KODEX 자동차, KINDEX 삼성그룹SW이 랭크되어 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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