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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입찰참가제한처분 제한 필요

2015.03.03(Tue) 14:21:02

국내 주요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로 과잉제재 처분이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건설사의 해외건설 위상 추락 및 국책사업 마비,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찰담합, 계약의 부당·부정한 이행,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제한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최대 2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해당업체는 제한기간 동안 일체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불가하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입찰담합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제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다. 설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공공공사가 아닌 개별 발주기관 공공공사만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사유라도 최저기준인 1개월의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수개월 입찰참가제한만으로도 파산할 위험이 있어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라는 견해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한 번의 입찰담합만으로 회사가 받게 되는 제재는 최대 6가지인데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과징금, 벌금 등으로 큰 액수의 금전적 제재를 받고도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제한 처분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 이는 과잉제재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이 국내 주요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께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총 60여개로 각 사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 3개월까지 부과 받았다.

이 중 시공능력 100대 기업 중 51개가 포함돼 있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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