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휴대폰 월 자동결제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해진다.
이용자가 월자동결제를 원하지 않으면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휴대폰 월자동결제를 위해서는 이용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의 결제창에 체크를 해야지만 결제가 되도록 개선했다.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자동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에 월 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신청에 의해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용자가 자동 결제서비스를 취소하기 쉽도록 고객센터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고 취소를 못해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될 경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피해 중재 센터를 통해 언제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월 자동결제가 되면 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다만 서비스명,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규정에 맞춰 정확히 알리도록 해 소비자가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