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0.84% 상승한다.
이에 따라 택지비에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지는 분양가상한액은 0.33~0.50% 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기본형건축비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와 심사참고기준은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오른 요인을 반영했다. 실제 이번에 반영되는 노무비 상승률은 2.24%로 기본형건축비를 0.77% 끌어올렸다. 재료비는 0.60% 하락해 기본형건축비를 0.24% 낮췄다.
분양가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0.33~0.50%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전용면적 85㎡ 기준 기준형건축비는 공급면적(3.3㎡)당 약 4만7000여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월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마련, 지자체 등에 활용토록 했다. 현재까지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설계기준 강화, 투입항목 변화 등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가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유형별(단열창 설치,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열창 설치,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 등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설계기준 강화와 투입항목 변화 등을 감안,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 비용 항목을 추가했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별 창호의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산 가능토록 범위를 확장했다.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각종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 9월 1일자로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1.72%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