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1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계의 화학안전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화학물질의 등록·위해성평가(화평법)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화관법) 등 올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제도에 대해 산업계의 이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체 화학업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만 5000여곳의 중소기업에게 이번 지원사업은 화학물질 등록 절차의 이행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사업은 현장방문 1대1 맞춤형 상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제공,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공동등록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화학법령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