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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사내 하정방식 불법" 재확인

2015.02.26(Thu) 13:12:28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방식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또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로인해 수급인인 현대차가 도급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불법 파견계약을 맺어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날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현대차 자동차 생산 공장의 전체 공정에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며 "현대차는 불법 파견에 대한 형사 책임과 사용자로서 민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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