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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더샵 화재 보상, 입주자-포스코건설 갈등

계약자 “계약해제, 분양가 토해 내라” VS 포스코 “수용불가”

2014.04.17(Thu) 12:24:54

서울숲 더샵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재 후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들이 시행과 시공사를 겸하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계약해제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확한 화재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화재 원인도 모르는 이상 입주 후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포스코건설은 계약해제 또는 개별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 화재 원인 미상에 더 불안

서울숲더샵은 주상복합아파트로 지하 5층, 지상 38~42층 3개동, 공동주택 495세대, 오피스텔 69세대 규모 단지로 오는 9월 입주 예정이다.이 곳에서 지난해 11월 23일 아파트 3개동 중 103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현장에 출동한 광진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그날 12시 23분 발생해 약 35분 만에 진압됐다. 화재피해는 4층 1293㎡ 중 800㎡가 소실되고 500㎡가 그을렸으며 화재에 따른 연기 흡입 등으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소방청과 성동경찰서는 화재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원인 미상으로 결론냈다. 포스코건설 역시 입주자들에게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선 함구로 일관하는 실정이다.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대표이사가 입주자에게 보낸 문서와 노모 현장감독자의 말에 의하면 화재 당일 작업계획상 4층은 예정된 작업이 없어 당일 현장에 사람 출입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조사보고서에는 당일 하청업체 소속 인부가 점심식사 후 4층에서 작업하기 위해 전동드릴을 콘센트에 꽂아놓고 점심식사를 하러간 사이 화재가 났다고 한다.

한 입주예정자는 “이들의 불씨 취급이나 화재로 발전가능한 작업유무에 대한 보강수사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회신 없이 원인미상으로 수사종결 지으려고 하는 경찰에 정보공개신청과 보강수사, 수사관 교체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른 입주 예정자는 “이런 인적 발화 가능성이 제외된다면 승강기 연결 전기배선의 합선흔적이 있었다”며 “전기적 합선에 의해 4층 승강기 주변에서 발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서울청 과학수사대의 결론에 따라 전기적합선요인으로 화재결과가 나와야 정상적이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는 “전세를 전전하다 생애 처음으로 이 아프트를 분양 받았다. 화재가 원인미상이라고 결론나면 입주 후에도 또 다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 두려울 뿐이다. 과실이든지 고의든지 이유가 있어야,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화재원인 미상으로 시공과정에서 부실공사 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만 깊어졌다. 화재는 현장 관◆ 두 차례 안전진단, 입주민 불신

화재 이후 포스코건설은 내부 회의결과 입주예정자들에게 복수안전진단실시와 전체입주자 대상 사과와 진단결과 설명회를 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독단적으로 A기관 한 곳을 선정해 진단을 맡겼다. 진단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이 배제되자 격렬한 항의와 민원이 빗발쳐 결국 2차 구조안전진단을 B기관이 수행했다.

두 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화재 피해 정도는 2~3급으로 판정돼 건축물 안전에 큰 문제는 없지만 보강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게 그 주요 내용이다.하지만 콘크리트 피복 손상과 철근 일부 노출을 감안해 육안으로는 4급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화재 피해 장소엔 설계단면 복구 후 추가로 탄소섬유시트공법 보강해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구조안전진단검사 과정에서 화재 피해 정도는 보통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뉜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화재 피해가 큰 상태다.

그러나 입주예정자 대표단은 2차 진단에서 실시한 코어 채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다.코어채취검사란 화재가 난 층의 천장 슬래브가 불에 탄 후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나 약해 졌는지를 조사하는 시험이다. 화재가 발생한 윗층에서 직경 15cm 정도로 아래층 바닥이 보일 정도로 뚫어 낸 시험체를 전문기관에 보내 얼마나 강도가 있는지 깨뜨려 보는 파괴시험법이다.

B기관이 용역의 일부분인 코어 압축 강도 시험을 국내 C기관에 맡긴 결과 C기관은 안전성에 낮은 시험결과치를 도출했다.

하지만 B기관은 C기관이 KS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해 시험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기했다.B기관은 2차로 코어 채취 후 D검사기관에 의뢰하면서 입주예정자 참관 하에 검사 가능 하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입주예정자 참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주예정자 측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최종보고서에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입주예정자들은 C기관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한 B기관이 C기관의 의견을 첨부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최종보고서에는 이를 누락했다는 점 때문에 B기관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개운하지 않다는 심경을 토로한다.◆ 기업윤리 실천한다는 건설사, 고객마음 못 살펴

화재가 발생한 103동 입주예정자들은 포스코건설의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를 원하는 세대에 대해 포스코건설이 계약해제를 수용할 것과 계약해제와 관련한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계약 상태 지속을 원하는 입주예정자들에게는 분양대금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포스코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황태현 사장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대별 개별 보상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화재사고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포스코건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불사한다는 움직임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포스코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불난 집이 더 흥한다고 말하는 등 입주예정자들의 염장까지 지르고 있다. 당신들이 사는 집에 불이 나도 그런 말을 태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내용증명이 서로 오간 만큼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문구가 있다. 화재 이후 사실 축소로 일관하며 입주예정자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회사가 과연 기업윤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입주 직후 입주예정자들은 남은 잔금을 포스코건설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새집이 아닌 화재가 난 만큼 포스코건설이 잔금을 대폭 할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103동의 경우 한강 조망이 가능해 아파트의 분양가가 6억~15억원 수준이다. 입주 후 포스코건설에 지불해야 하는 잔금은 8~10차에 해당하는 목돈이다. 화재가 나 재산 가치에 손실을 입고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 상태인 만큼 포스코건설이 잔금 부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은 입주예정자들과 상의해 단지 가치를 제고하겠지만 잔금 할인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의 공개사과와 진단설명회를 개최하고 화재 소방등급 최고등급에 따른 시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입주전 추가 유해물질 검사와 함께 공기질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양 책자와 상이한 아파트 외벽 도장을 광고사진과 동일한 수준의 마감으로 변경할 것과 하자 보수기간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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