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했다.
시급 6687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의 공동 공청회 개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올해('15년)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작년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이다. 올해 생활임금 수준(6,687원) 적용 시 대상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