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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불복 간편한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

2015.02.25(Wed) 15:04:11

국세청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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