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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입주자 신분별로 차등화

2015.02.25(Wed) 14:38:51

   
▲ KBS 방송화면 캡처

행복주택 표준임대료가 입주자 상황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행복주택의 잠정 임대료 기준을 25일 발표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근로자 76%, 노인계층(비취약계층) 76%, 취약계층은 시세의 60%를 적용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임대료 상한은 매년 주변 시세를 조사해 최대 연 5%까지 인상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대전 유성구 전민동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수립 과정에 있지만 토론회 등 지자체·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임대료는 오는 4월 기준을 확정·고시하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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