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등 54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36개 업종 가운데 문구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개 업종을 지정하고, 작년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중에는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을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그러나 병원침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 자동차해체재활용 등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철회하거나 반려했다.
다만 목재펠릿보일러, 문구도매, 슈퍼마켓 등 9개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를 보지 못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동반위는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3개사의 유통업법 위반에 따라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 이들 기업의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고, 롯데마트에 줬던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양호에서 보통, 롯데백화점은 보통에서 개선, 홈플러스는 개선(최하등급)에서 개선으로 강등됐다.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2012년 당시 우수, 양보, 보통, 개선 등 4단계였다.
동반위는 또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으로 19개사를 추가해 151개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 지정기업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에는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 5곳, 중견기업 및 1차 협력사 중에는 다이소아성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볼보그룹코리아, 오비맥주, 코스트코코리아 등 14개사다.
151개사는 앞으로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연 2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행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동반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 기타인쇄물,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지정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 LED조명기구, 양이온 계면활성제, 예식장업 등 25개 업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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