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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도 개인정보 수집해 보험사에 넘겨”

대가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15.02.24(Tue) 15:12:49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측은 고발 이유에 대해 “두 대형마트들은 지난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하고 그 개인정보를 관련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수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YMCA측은 두 대형마트의 개인정보 장사의 근거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측의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장사의 실태를 공개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12월까지 4차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수집한 개인정보 3백11만2000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전국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9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으로 보험회사에서 23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일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 건을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 등 전·현직임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홈플러스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이벤트를 11차례 진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2000만원에 판매한 혐의가 있으며, 이 외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회원정보 판매금액(2011.12∼2014.8)도 약 18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YMCA측은 “대형마트와 보험회사들이 경품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편법 동의를 거쳐, 고객정보 장사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매우 크다고 보고, 드러난 금액 외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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