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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만발, 세종시-제주 표준공시지가 껑충

2015.02.24(Tue) 17:25:45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그 중 서울(4.30%)이 가장 높았고,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가로수길, DMC지구 등 주요 상권 활성화,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와 같은 개발 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한다.

인천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건설 등 상승 요인과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하락 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 서울은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홍대, 가로수길 등),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 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04%),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이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3만3517필지(26.7%),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만7976필지(35.6%),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만2839필지(24.6%),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만3649필지(12.7%), 1000만 원 이상은 2019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가 반영됐다.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과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늘린데 기인한 것이다. 

혁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서울시내 주요 상권(홍대, 신사 등)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29.28%, 택지개발지역 5.63%, 독도 20.64%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극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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