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가 1년 새 8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장려금이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남은 상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법으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간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1∼12월 현장 점검과 하도급 1416개·유통 805개·가맹 10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는 27개로 전년(144개)보다 81.3% 줄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가 전년 152개에서 지난해 114개로 1년 만에 25% 감소했다.
지난해 가맹점의 매장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은 2521만원으로 전년(3565만원)보다 29.3% 줄었다.
공정위는 6개월마다 현장을 점검해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