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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건보료 부과

2015.02.23(Mon) 16:03:22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하여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추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10만2604명 중 5만8979명(57.5%) 해당된다. 

송해진 기자

sun1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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