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추가납부해야하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등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 등을 확정해 세액을 정산하는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토록 하되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부칙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