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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전파사용료 인하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2014.04.16(Wed) 11:55:5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사물지능통신(M2M)의 전파사용료 인하에도 요금은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미래부는 M2M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전사파용료를 주파수에 관계없이 가입자당 분기별 30원으로 인하했다. 기존에 이동통신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2000원, 와이브로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1200원이던 것을 각각 98.5%, 97.5%씩 인하한 것이다.

M2M은 사물인터넷을 이루는 개념 가운데 하나로 생활 편의를 위해 주변 사물에 센서를 부착,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9월 현재까지 가입자로부터 받는 서비스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85억원 상당의 전파사용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미래부에 M2M 전파사용료 인하분 만큼 이동통신사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KT의 불량주파수 할당 논란과 관련해 주파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미래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미래부는 2010년 4월 KT에 이동통신용 900㎒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기존 아날로그식 무선전화기용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함으로써 전파 혼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2012년 9월 KT로부터 주파수 혼신 및 간섭에 대한 통보를 받고 나서야 주파수 변경 등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이로인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비롯한 61억여원의 재정수입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u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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