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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고속도로 휴게소 갑질, 과징금 25억

2015.02.16(Mon) 16:22:00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편의점에 경쟁사업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한 KT&G에 시정명령과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T&G는 국내 담배시장의 61.7%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2001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 폐지 이후 한국필립모리스(PMK),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JTI) 등이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했지만 KT&G의 점유율이 공고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KT&G가 국내 담배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데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KT&G는 편의점에서 경쟁사업자의 제품 진열비율을 25~40% 정도로 제한해 왔다. KT&G는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내 담배진열장의 60~75%를 자사 제품으로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들은 편의점내 담배진열장의 25~40%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사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외에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의 구내매점 같은 폐쇄형 유통채널 운영 사업자와 이면계약을 맺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이밖에 KT&G는 자사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형할인마트나 대형슈퍼마켓에 적용하는 할인율에 차등을 뒀고, 경쟁사업자 제품 판매를 줄이는 소매판매점에는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KT&G의 이 같은 영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등을 어긴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KT&G에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해당사실을 편의점가맹본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통지하는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경쟁사업자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명령, 이면계약 삭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다솜 기자

leed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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