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고소한 LG전자 조성진(59) 사장 등 임원 3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LG전자 조 사장 등 임원 3명을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가전매장 CCTV 화면에는 조 사장이 무릎을 굽히며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 누르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 측은 "경쟁업체 제품 테스트 결과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명해 왔다.
이달 초 검찰은 글로벌 가전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두 회사 대표가 재물손괴 사건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국력 낭비’라고 보고 합의를 중재했다.
하지만 두 회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실패했다.
16일 기소된 LG전자 조성진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독일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머무르는 동안 삼성전자 직원들이 1시간가량 제지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며 "만일 제가 고의로 파손했다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어 "모든 장면이 CCTV에 찍혀 남아있고 이 사건을 수사한 독일 검찰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 경쟁회사의 제품을 고의로 파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LG전자는 유튜브를 통해 CCTV 장면을 분석한 영상도 공개했다.
조 사장은 CCTV를 분석한 동영상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40년간 세탁기 개발에 힘써 온 제 개인의 명예는 물론 제가 속해있는 회사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성진 사장이 공개한 당시 현장 CCTV 화면 |
세계 1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삼성과 LG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OLED 핵심 기술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이를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노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본연의 사업을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에 나서 달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삼성디스플레이를 모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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